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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시도안경사회 ‘대면 총회’ 강행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1-01-16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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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 안경사회, 시도 회장 선출은 권역별로 분리 투표할 듯
  • 일부선 코로나 정국 때 ‘대면 총회’ 비난


▲ 지난해 1월 개최된 충남안경사회의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16개 시도안경사회의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총회의 정상 개최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월초 어느 회원은 대안협 홈페이지의 안경사 사랑방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도 행사를 강행하려는 것인가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제일 먼저 오는 28일 총회를 개최하는 서울시안경사회는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대면방식으로 총회를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선관위의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회장 선거는 권역별로 투표 시간을 정해 최소 인원만 입장해 투표한 후 그 즉시 퇴장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총회를 여는 경기도안경사회도 지난 6일 회장단 회의에서 대면 총회를 치르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총회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과 변함없다면 수원과 의정부에 마련된 두 곳의 회관에서 분리 투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안경사회는 오는 19일 사무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참석인원이 30명 이하일 것으로 전망돼 대면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안경사회도 대면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방침인데, 한 관계자는 현재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돼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공식행사는 99인까지 가능해 총회를 치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현재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시도안경사회는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 위탁하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데, 대부분 대면방식을 택해 아쉽다올해 총회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민훈홍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의 서면 투표 방식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당장 이번 선거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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