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안경원 개설도 안경사에 한한다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약사로 비약사인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하지만 주변의 신고로 A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안경사 관련 헌법소원심판과도 큰 연관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헌재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와 관련된 위헌제청이 청구됐다.
법인 안경원 9곳을 운영하던 모 안경사가 이 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자 위헌제청을 청구한 것.
이를 통해 의기법 12조 1항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와 2항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참고인 진술을 담당한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윤일영 윤리이사는 ‘안경사 업무는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면허를 가진 특정집단, 즉 안경사에게만 안경원 개원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도 ‘국내 안경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살 수 있는 등 법인 안경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 눈 건강과 소비자 후생에 끼칠 부작용도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헌재 판단의 근거는 ‘면허자에 의한 개설은 공중보건의 근간이고 이는 비면허자의 직업 선택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의기법 관련 헌법소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란 점에서 ‘면허자에 의한 개설은 공중보건의 근간’이란 원칙은 헌재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약사법, 그리고 의기법과 관련된 두 건의 헌법소원의 핵심은 면허자에 의한 개설이 독점이냐는 의문”이라며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이 합헌이라면, 안경사의 경우를 적시한 의기법 역시 합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의기법 관련 헌법소원이 안경사가 원하는 대로 결론나면 이를 일부 안경사의 다업소 운영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