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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입학정원… 형평성 논란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0-10-16 1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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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교육부가 법적근거 없이 정원 규제했다’ 지적
  • 타 의료기사 학과는 신입정원 30% 증가할 때 안경사는 -16.8%에 그쳐


▲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지난 20여년 가까이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을 규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한 안광과에서 실습평가 중인 예비 안경사들의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경계에 신규 안경사가 과다하게 배출되어 경쟁이 심화된다는 불만이 상존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8년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안경사의 입학정원을 규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2년부터 법적근거 없이 단지 보건복지부의 요청만으로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을 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18년 동안 복지부의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에 교육부가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을 억제해 왔던 것이다.

 

이 같은 교육부 처사에 안경계 관계자들은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태다.

 

 

지난 18년간 복지부의 의견 듣고 규제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일반학과의 경우 대학이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총 정원 내에서 각 학과의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직종과 관련된 학과는 정원을 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경사의 입학정원은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규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여타 의료기사들의 학과와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의견을 구했고 복지부의 입학정원을 억제하라는 의견을 듣고 안광과의 입학정원을 규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광학과가 최초 개설된 1998년 당시 전국 14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1,280명이었다.

 

하지만 2002년 교육부의 입학정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인 2009년에는 무려 40개 대학이 신설되었으나 입학정원은 2,16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안광과가 신규로 65% 늘어났는데 입학정원은 40.8%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즉 이번에 학과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입학정원도 늘어나야 정상인데, 정체 수준에 그친 사실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규제가 이어지며 지난해 안광과는 38개 대학에 1,657명으로 감소했다.

 

여타 의료기사 학과와 비교하면 안광과의 쇠퇴는 더욱 분명해지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의료기사 학과의 입학정원 증감률을 살펴보면 임상병리학과 31.3%, 물리치료학과 34.5%, 치위생학과 37.5% 등 모두 30% 이상 증가한데 반해 안광과는 유일하게 16.8%를 기록했다.

 

 

안경사들은 모집인원 확대에 반대

무기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은 안경사 인력수급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일로 각자의 주장은 많겠지만,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의료기사 학과들처럼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정상이라며 과다경쟁이라는 부작용도 적지 않겠지만, 국가시험에서 합격률을 낮추면 전체 안광과 발전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전인철 교육부회장은 지금은 입학 자원의 감소로 일부 대학은 안광과를 아예 폐과하고 있으며, 대다수 안광과 역시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다그렇다고 교육부에서 무분별하게 입학 정원을 늘리면 이 역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 사태로 큰 혼란을 줌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수요인력을 파악하여 입학정원을 증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육부회장은 안경사의 사회적 위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제의 통일과 표준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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