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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에서 검안 안경사들 입지 ‘흔들’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0-09-15 2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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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안과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시킨 후 검사자를 방사선사로 규정 고시
  • 안과서 검안 안경사 퇴사 늘듯


안과 병원에 취업해 검안사라는 명칭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안경사들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발표, 이에 따라 지금껏 안경사가 안과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던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들이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묶여 있던 안과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하며 초음파 검사자를 방사선사로 특정한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이번 고시는 (안구안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이란 세부사항을 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이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달 중순 회원들에게 배포한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공지에서 이번 고시의 시행 주체는 의사나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검안사와 방사선사를 동시에 고용하기에 부담스러운 많은 안과들이 검안사를 퇴사시키고 방사선사를 고용하는, 결과적으로 안경사들의 퇴사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검안사학회의 박준호 학회장은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서 현재 안과에서 근무하는 많은 검안사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우리 학회는 협회 김종석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고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안협 중앙회의 교육부회장인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의 전인철 교수는 시력에 관련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안과업무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내과, 정형외과 등 다른 많은 진료과도 초음파 검사가 이용되는데, 유독 안과만 특정해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가 한다고 고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현재 대안협은 근용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현안에 집중한 상황으로 이번 복지부 고시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검안사는 명칭만 다를 뿐 안경사가 분명하고, 무엇보다 안과에서 안경사가 밀려난다는 것은 곧 안경사 업무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기에 이번 고시를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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