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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훼손 뻔한 안경류 온라인… 안경사 속수무책
  • 합동취재반
  • 등록 2020-07-15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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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개정안은 국회, 콘택트 온라인은 헌재서 각각 심의 중
  • 콘택트•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저지에 안경사 역부족


▲ 복지부가 제출한 의기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현행 안경사제도는 그 실효성을 잃을 개연성이 크다. 사진은 한 안경원의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제출한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일 뒤인 지난 630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정부입법으로 두 번째 발의된 개정안이어서 막힘없이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자구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여야간 대립으로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루기엔 여의치 않다.

 

그러나 제21대 국회가 지난 6월에 개원해 4년여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에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번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도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새로 배치되어 안경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가부(可否) 심판 역시 안경사에게 불리한 여건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청한 것이어서 안경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안경사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뿐 자기주장을 펼칠 수 없는 제한된 조건이어서 안경사의 뜻이 반영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복지부 개정안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상정

▲ 현재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의기법의 적법 여부를 심의 중이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정문 현판.

그러면 만약 복지부가 제출한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쪽으로 주문하면 안경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의료기사법 내에서 보장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안경렌즈를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에 빼앗긴 상황에서 안경사제도는 존립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선글라스와 안경테가 공산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온라인과 백화점에서 마구잡이로 판매되는 현실에서 안경원은 안경렌즈만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가.

 

최근 업계에는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다.

 

대안협 중앙회는 헌법재판소 심판과 복지부의 개정안을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대급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소아약시 환자들에게 안경의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해야 된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난시와 누진 멀티포컬 등 안경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은 막는 대신에 1회용 디스포저블 렌즈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빅딜 거래가 현실적인 방안이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이나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안경사의 희망과 반대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서 가뜩이나 불경기에 근심이 많은 안경사들은 실의에 빠져 있기도 하다.

 

 

안경류 온라인 허용 시 안경원 부실 불가피

일선 안경사들은 복지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안경원이 안경렌즈만 취급함으로써 1989년 제정된 안경사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가 공인한 안경사 면허증 역시 실효성이 없는 인증서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안경사는 안경류 대다수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파격할인을 주도한 안경원들이 제도권 밖에서 각자가 자기 멋대로 영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일선 안경사들은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주문되면 전국의 1만여 안경원은 영업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막가파식 영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는 업권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콘택트렌즈와 돋보기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판매처 다변화를 서두르고, 43개 대학에 개설된 안경광학과는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서는 안경류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도수 안경의 온라인 주문, 즉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접촉 분위기에 편승해 도수 안경도 온라인에서 주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경류의 온라인이 본격 진행될 경우 안경원은 물론 유통 분야까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것이 전국 안경사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수원시의 한 안경사 역시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가 일상생활로 완전 정착되면 의료에 이어 도수 안경까지 온라인 주문으로 번질 수 있다만약 안경을 온라인에서 주문해 맞추는 상황이 닥치면 안경원은 안경렌즈만 조립하는 안경 제작소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지난해 ‘optician’이라 직업 자체가 사라졌다.

 

검안사와 안경사가 공존하던 체제에서 검안사가 안경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안경사 직업이 효용성을 잃은 채 서서히 자취를 감춰 버린 것이다.

 

한편 강원도의 한 안광과 교수는 지금은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서 이번 개정안과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허용 쪽으로 결정되면 안광과도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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