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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복지부에 발등 찍힌 안경사들
  • 특별취재반
  • 등록 2020-06-30 23:03:24
  • 수정 2020-07-02 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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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가 제출한 근용안경•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안)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거쳐 오는 7월 국회 상정


▲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2회 국무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선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제20대 정기국회의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부활했다.


안경사제도를 제정하고 안경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도수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근용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폐기되었던 개정안이 그것도 보건복지부의 정부입법으로 반년이 채 안되어 또 다시 제안되어 안경사들은 허탈함을 지나 분노하고 있다.



자동폐기된 개정안, 규제개혁 이유로 재상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개정안은 지난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재상정에 대해 전문가 연구를 통해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고, 그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해 온라인판매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폐회와 함께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따라서 이번에 다시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오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기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오는 7월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곳에서 의결되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본격 시행되게 된다.


결국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수가 있는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일선 안경사들, 복지부 처사에 배신감 확산

지난 23일 복지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는 대응방안을 찾느라분주한 모습이다.


대안협 중앙회는 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관리를 외면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정부와 국회 등에도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안협의 김종석 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대안협은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안경사로서의 가치와 소명을 위해 필사의 각오로 끝까지 개정안을 막을 것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 5만여 안경사가 똘똘 뭉쳐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현재 중앙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긴급이사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지난해의 개정안 폐기 이후에도 대안협은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여러 가지 대비를 해왔으므로 회원들께선 안심하고 대안협을 지켜봐 달라는 뜻을 밝혔다.


가뜩이나 경기의 장기 침체로 영업 의욕을 잃고 있는 전국 안경사들은 이번 복지부 개정안 발표에 경악과 함께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수원의 한 회원은 안경사제도를 만든 복지부가 제도를 지키고 가꾸지는 못할망정 규제개혁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안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국민의 안 보건을 내팽개치는 복지부는 안경사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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