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글라스스토리 가맹점 원장 여러분.
2020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안경매니져가 2019년 12월 9일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사건2019라21313)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안경매니져가 2019년 6월 25일 글라스토리안경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9카합21079)을 하였고, 글라스스토리안경은 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9카합21123)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경매니져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은 기각하였고, 글라스스토리의 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안경매니져가 박청진에게 상표를 취득한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상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의 상표를 안경관련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은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어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거래 질서가 어지럽혀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본 것입니다.
더구나 안경매니져가 개점한 안경체인점들은 글라스스토리의 영업표지와 거의 동일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안경매니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은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 여부 및 그 구제는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381 상표권침해금지 사건)의 확정된 재판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안경매니져는 앞으로도 글라스스토리 가맹사업은 할 수 없으며, 또한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 브랜드를 사용할 시 1일에 1천만원씩 글라스스토리 본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글라스스토리 가맹 원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배전의 성원을 바라옵니다.
2020. 06. 29
글라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