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스토리안경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이를 취소하고 회생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글라스스토리 측은 회생법원에 2019년 11월 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11월 25일 회생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글라스스토리의 박청진 前대표가 절차상의 문제와 채무자회생법 위반을 이유로 기각사유가 있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박 前대표의 주장을 인정해 환송결정을 내리게 됐다.
박 前대표가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란 글라스스토리 회사정관의 ‘청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를 할 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결의를 하여야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글라스스토리 체인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회생신청을 ‘청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여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채무자)가 개시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 본부는 대주주인 양해석 대표의 명의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또 이미 회생절차의 많은 부분이 진행됐기에 회생법원과 상의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재신청은 회생법원에서 취소 판결하는 즉시 진행할 계획으로 회생절차 인가까지 3개월 정도인 8월말이면 회생관련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1899-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