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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지원 총정리
  • 특별취재반
  • 등록 2020-03-31 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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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위기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각종 지원책 마련
  • 고용유지 지원금 등 안경원과 업체들 혜택 가능


▲ 지난 26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위기에 내몰린 안경 관련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도록 휴업 시 고용유지 지원, 지방세와 국민연금 납기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3월말 현재까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일선의 안경원과 안경업체들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이하 4인 기준 100만원 지급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중복 지급은 제외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5월부터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5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휴업 시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인력의 해고 대신에 휴업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휴업하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장은 지급 비용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급 250만원을 주는 노동자에겐 휴업수당으로 17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57만원을 받아 사업주는 1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업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휴업에 관해 의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의 협의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납기 유예

정부는 30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 희망자는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3달간 납부 지연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납부 지연 사유가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소득 감소를 납부 예외할 수 있다.

 

이미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소득 감소로 납부예외 사유인 지역가입자 경우도 소득감소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 요건이 충족된 가입자는 3~5월까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금 없이 오는 6월부터 납부하고 60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는 3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납부가 유예되는데, 납부 유예 신청은 오는 510일이다.

 

 

서울시, 업체당 3천만원 대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업체당 3천만원까지 대출해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어 은행이 돈을 빌려 준다.

 

대출금 지급은 10일 이내에 이뤄지며, 지원 절차 감소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제2금융권에서 이율 15% 이상의 비싼 대출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포함 2.3%의 수준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도 6백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신속한 금융지원 등장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4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전국 62개 센터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보증서 없이 3~5일 이내에 직접 대출해준다.

 

일반 신용대출과 유사한 이 지원은 신청 5일 이내에 대출금을 수령하고 금리도 1.5%이다.

 

다만 신용등급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별도로 변동금리 대출해주고, 그 밖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진공을 먼저 찾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마당(bizinfo.go.kr/cmm/main/mainPage.do)’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를 개설, 각 기업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구시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64만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9천여 가구로 46일부터 신청을 받아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으로 대구시, 군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다.

 

현장방문 접수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곳에서 가능하고,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진흥원, 각종 지원 처리방법 자문팀 운영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도기태)은 코로나19로 인한 안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대응창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구성된 TF팀은 실시간 안경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중앙부처,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한 진흥원 TF팀은 필요 기업에 진행절차, 서류 작성 등 제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tip. 시군구별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용 현재 서울의 24개 구청은 저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각종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 중구청을 예시한 각종 지원이다. (편집자 주 : 지원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은 시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지는 서울의 중구청을 기준으로 부서 명칭을 표기함).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복지지원팀 또는 맞춤지원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업 → 생활보장팀 ▶양육아동 한시지원(특별돌봄쿠폰) 사업 → 출산다문화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 맞춤지원팀 ▶가족돌봄휴가비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 1350) ▶지방세 및 국민연금 납부기한 연장 → 재산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공단(전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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