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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온라인 구매대행 업체 적발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0-03-16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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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쇼핑몰 W社서 프리즘 안경렌즈 판매
  • 대안협, 해당 업체에 판매금지와 고발


온라인에서 안경렌즈를 판매하는 불법 현장이 적발되었다.

 

지난 2월 중순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의 안경사사랑방에는 대형 온라인 판매쇼핑몰인 W프리즘 렌즈 판매라는 제목의 링크가 기재되었는데, 이를 클릭하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프리즘 렌즈, 맞춤형 광학 안경렌즈를 주문 판매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화면에 ‘Prism + CR-39 optical lenses’라고 친절하게(?) 제품설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온라인 판매나 해외배송상품, 즉 구매대행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1612월 개정된 의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에 의거해 안경렌즈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개인 구매자로부터 구매 요청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쪾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이 금지돼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료기기인 안경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는 물론 해외 구매대행도 실정법으로 금지돼 있다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판매업자와 중간 유통업자는 모두 의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협 중앙회의 관계자는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이 사안을 판매 중개업자인 W사와 해당 판매업자를 의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는 온라인 판매쇼핑몰인 W의 링크를 클릭하면 판매되지 않는 상품입니다란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대안협의 항의를 받은 W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문의 1577-1255

 


덧붙이는 글

Tip.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법 제12조 제5항 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판매자가 법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할 것 2.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수입할 것 3. 판매자가 제2호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하여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화주의 지위에 해당할 것 4. 판매자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 [본조신설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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