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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미신고 안경사 ‘면허효력 정지’
  • 김보라 기자
  • 등록 2019-12-31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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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미신고 11,850명에 행정 처분
  • 면허효력 정지 후 안경사 업무하면 면허 취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1219일 신상 미신고 안경사 11,850명에게 면허효력을 정지 처분했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 처분은 지난해 1217일 신상 미신고 안경사에게 면허 신고 독려와 행정 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1년 만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상 미신고로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는 안경원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만약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를 고용하다 적발된 안경원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다만 면허효력정치 처분을 받았어도 신상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효력이 즉각 회복된다.

 

복지부는 1년 전부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25천여 안경사에게 면허신고 안내장경고장면허효력정지 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3차례에 걸쳐 각각 발송했다.

 

이와 함께 대한안경사협회는 협회 내에 안경사면허신상신고센터를 설치, 10여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신상신고를 안내접수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면허효력의 정지 처분 받은 안경사는 빠른 시일 내에 면허신고를 바란다특히 안경원은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를 고용해 업무를 시키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상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56-1001


덧붙이는 글

tip. 안경사 신상신고제도란? 보건복지부는 2011년 개정법률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안경사의 면허 신상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사인 안경사의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1년 11월에 제정 시행되는 신상신고제도는 의료기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까지 신상 미필 안경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보수교육을 이수(또는 면제)한 후 안경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 신고해야 면허효력이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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