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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틱위클리」선정 2019년도 안경계 10대 뉴스
  • 합동취재반
  • 등록 2019-12-31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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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빅뉴스는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법안 폐기
  •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요구도 사전 차단 효과
  • 일선 안경원들 ‘장기 매출 하락’에 신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의 안경업계


크고 작은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난 기해년(己亥年)이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다.

 

교수신문은 지난 15일 전국 대학교수 1,046명 대상의 설문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 발표했다.

 

두 개의 머리가 한 몸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를 뜻하는 공명지조는 두 머리 중 한 머리가 맛 좋은 열매를 챙겨 먹자 다른 한 머리가 질투를 느껴 독과를 몰래 먹어 결국 모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사자성어는 공생의 가치가 사라진 우리 사회에 대해 안타까움이 담겨 있음을 뜻하는 성어(成語)로 이는 과대광고를 일삼는 일부 안경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엔 우리 안경업계에 공생의 가치가 뿌리 내리길 기원하며, 다음은 본지가 선정한 2019년도 국내 안경계의 10대 뉴스이다. -편집자 주

 


 


1.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개정안 자동폐기

지난 4년간 안경사들을 옥죄었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92)12월 정기국회의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 시 되던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이뤄낸 가장 큰 원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기울인 협회 집행부 등 회원의 단합이 이룩한 쾌거이다.

 




2. 복지부, 신상 미신고 안경사 11,850명에 면허효력정지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부터 안경사면허 미신고자 11,850명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시행 중이다. 안경사의 신상신고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신고 안경사는 추후 추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신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안경사가 안경원에 근무한다면 안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3. 국내 안경원 매출 하락 심각

국내 안경원이 수년째 심각한 매출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전국의 많은 안경원이 가격경쟁에 나서고, 지난 2~3분기엔 전국적으로 안경원 폐업이 속출하기도 했다. 국내의 내수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속에서 최근 본지가 실시한 ‘2020년도 경기 예측 조사에서 안경사의 71.1%내년 매출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 안경렌즈 폐수 개정안 20211월로 유예 결정

안경원의 안경렌즈 폐수(슬러지)와 관련된 개정안의 유예가 확정됐다. 당초 환경부는 안경원의 슬러지를 폐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일정한 정화장치를 갖추도록 정한 개정안을 올해 10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안경업계의 반발 등으로 국무조정실과 검토를 거쳐 시행일을 202111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5. 기능성 안경렌즈 시장 큰 폭 증가

최근 2~3년 사이에 안경시장에 기능성안경렌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경원의 전문성 강화와 매출 향상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기능성렌즈 시장은 자외선 차단에 이어 청광차단, 근적외선 차단 등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렌즈가 대폭 선보이고 있다. 안경원의 주요 아이템으로 기능성렌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부실한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경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서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7. AR글라스는 안경원의 새로운 먹거리 예상

삼성과 애플 등 전 세계 글로벌기업들의 2019년의 주된 화두는 AR글라스였다. 포화상태에 다다른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양한 글로벌 IT기업들이 AR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아낌없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안경원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꼽히는 AR글라스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8. 산자부, 대형매장 출점 제한 개정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9월 향후 대형 유통매장의 추가 개점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매장이 오픈할 때 주변 지역에 동종 업종의 점포가 겹치는 경우 예전보다 허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향후 대형매장에 안경원이 입점하려면 주변 안경원과 원만하게 협상해야 오픈이 가능하는 등 입점이 까다로워졌다.

 



9. 안경매니져-글라스스토리 법적 분쟁

안경매니져가 올해 초 ‘GLASS STORY’‘LENS STORY’ 두 개의 상표를 취득했다고 발표한 이후 글라스스토리안경 측과 관련 법적분쟁을 벌이며 안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글라스스토리 측은 특허심판원이 글라스스토리에 대해 안경매니져의 권리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 이에 안경매니져는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10. 스마트 콘택트렌즈 현실화 눈앞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전기 기계적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음으로써 이를 통해 국산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실용화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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