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안경사를 옥죄었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92호)이 자동폐기됐다.
지난 10일 제20대 정기국회가 폐회되면서 올해 4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199건이 상정되어 이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 3건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 등 총 16개 법안을 의결하며 폐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기 중 의결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허용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끝으로 공식 폐기되었다.
당초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171개 법안 중 113번째로 포함되었던 근용안경 개정안이 뒷 번호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 페회를 끝으로 완전 폐기된 것이다.
대안협 집행부 각고의 노력 결실
전국의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낭보(朗報)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자칫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안경사제도 전체가 크게 훼손되어 유통 혼란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요구가 거세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자동폐기라는 최상의 결론을 지으며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사실상 이번 개정안 자동폐기는 대안협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로써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우리 모두는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숙제만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김덕훈 교수 역시 “이번 개정안 폐기는 대안협과 모든 안경사들의 단합이 만들어 낸 큰 결실”이라며 “앞으로 산학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안 보건에서 안경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명동 이아이닥 안경원의 김영근 원장은 “개정안 폐기가 곧 업권수호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는 일시적 ‘밀봉상태’로 이 밀봉이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안경사들이 쉽게 열리지 않는 뚜껑이 될 수 있도록 건전유통으로 함께 발전하는 상생 마인드를 지녀야한다”고 안경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경사 전문성 강화로 재논의 차단해야
전국의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크게 기뻐하며 대안협 집행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요구가 계속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욕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안경사는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를 막은 것은 너무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 콘택트렌즈, 팩렌즈의 온라인 판매 요구는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며 “안경사들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콘택트렌즈를 가격 위주가 아닌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해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근용안경 온라인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았던 대안협 중앙회의 민훈홍 홍보부회장은 “안경사제도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차단한 것은 회원 전체의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계 요로에 안경사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때문”이라며 “앞으로 우리 대안협은 안경사의 업무와 책무, 특히 안경사의 업권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