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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미신고 안경사… 끝내 면허효력정지
  • 김보라 기자
  • 등록 2019-12-13 22:53:40
  • 수정 2019-12-13 2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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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12월 18일부터 신상 신고하지 않은 안경사에 면허효력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18일부터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1031일자로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복지부에서 1115일까지 면허 추가 신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안경사협회는 면허신고 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미신고 안경사들의 원활한 면허신고를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개인의 형편상 면허신고가 다소 번거로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협회는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안경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경사의 신상신고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치이다.


의료기사법 제 11조에 따르면 안경사는 면허 발급 후 매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마치지 못한 안경사에게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면허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안경사는 안경원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정지 처분 중에 안경원에 근무하다 적발되면 의료기사법에 의거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면허가 정지된 안경사를 고용한 안경원은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안경사는 면허신고를 완료하고, 안경원은 안경사의 면허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문의 02)756-1001


덧붙이는 글

tip. 관련 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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