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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1년 유예 결정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9-12-13 2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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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 1년 연장


▲ 정부가 내년 초부터 50~299인 기업에 적용될 주당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5~4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안경 관련 기업이나 안경원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는 1년의 계도기간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2년 후인 2022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음으로써 안경관련 회사 및 대형 안경원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 7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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