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할인율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의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구체적 행위 사례와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포함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167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