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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비 넘긴 ‘근용안경 온라인’… 9부 능선 넘었다
  • 특별취재반
  • 등록 2019-11-30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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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직전 제외… 기재부 이어 두 번째 제외
  •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 시 근용안경•도수 수경 온라인 개정안 자동폐기


▲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 안건 기록지. 113번째 안건으로 정부 측에서 상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인할 수 있다.

안경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고, 자칫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로 이어질 뻔했던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92)이 두 번째로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

 

첫 번째 고비는 지난 629일 기획재정부에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 판매키로 상정된 의제가 제외된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고비는 지난 1120일을 전후한 2~3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될 총 171건의 개정안 중 113번째로 올라온 근용안경 개정안이 제외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171건 중 170개는 의원입법이고, 정부입법은 근용안경 개정안이 유일해 누락의 의미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계류되었던 안경사와 관련한 개정안이 상임위 5차 회의에서 제외되는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회원 합심과 집행부 헌신으로 폐기 예상

▲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기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복지위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전망인 것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는 1210일 폐회됨으로써 긴급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상임위나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만 남겨둠으로써 돌발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개정법률안의 자동폐기가 예상되는 것이다.

 

국회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상정되어 법제정이 확실 시 되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개정안이 두 번째로 큰 고비를 넘기며 자동 폐기될 전망인 것이다.

 

이로써 최종 결과는 1210일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순간 확정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명 근용안경 온라인법안 제21692호는 협회 집행부의 불굴의 노력과 안경사 회원의 합심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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