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비자에게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서 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현준영 교수는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고 ▶우리나라는 1차 의료 접근이 용이하고 진료비가 저렴하며 ▶정확한 피팅 절차나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할 여력이 적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준영 교수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면 선행 조건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때 처방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면 처방전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상세 규정, 또 콘택트렌즈 부작용에 따르는 피해 보상과 책임소재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온라인 판매 허용에 앞서 소비자의 눈 건강을 담보하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를 위한 개정안에 적극 반대해온 안경사들은 현직 안과의사가 지적한 발표문에 고무되어 있다.
안과의사가 직접 지적한 문제점이 향후 안경사들의 반대 주장에 이론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반대 근거를 밝힌 현준영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추병선 교수와 함께 안경류 온라인 판매를 위해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안과 측 인사로 지난 2018년 9월 복지부에 결과보고서가 전달한 바 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이미 1년 전 작성된 보고서라 해도 최근 복지부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근래 관련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전망되면서 해당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