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26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앞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추가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산자부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 매장이 오픈할 때 주변 지역에 동종 업종의 점포가 겹치는 경우 예전보다 허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산자부는 ‘상권영향평가는 개별 가게가 아닌 업종별로 분류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대형회사 관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대형 복합쇼핑몰은 내부에 음식점과 서점, 문구점, 전자기기 매장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매장이 오픈하려면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화장품점 등은 물론 분식집과 문방구 등 개별 점포에 미치는 영향 전체를 평가해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은 오픈 시 전통시장 등과 주차장 신설 등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동의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대형 매장에 입점하는 업종별로 주변의 모든 가게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경계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형마트 내에서 개점하는 안경원이 안경사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대형 매장에 안경원이 입점하려면 주변 안경원과 협상을 벌여야 오픈하게 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앞으로 신규 대형마트의 출점이 상당히 억제되면 결국 일반 시장 내의 안경원 간 과당경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면적 3,000㎡ 이상)은 오픈할 때 주변 소규모 상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변 3㎞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상권영향평가를 적용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