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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용’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09-30 2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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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개 직영점, 1년 운영’ 기준책 마련
  • 점주의 동의 없는 광고도 제한


▲ 향후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시중의 한 안경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내부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실한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서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번 개정에는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우선 이 개정안은 창업 단계부터 시장 검증을 거친 본부에 한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 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명 브랜드의 콘셉트, 인테리어 등을 차용한 미투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겼고, 그 결과 자격미달 가맹본부의 사업 확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컸던 것.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 본사가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본사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이 크게 저조해도 점주가 위약금을 물어 부담을 떠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광고는 전체 점주의 50%, 판촉은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지난 4월 희망폐업 시 위약금을 감면하거나 실제 위약금 감면 실적이 있는 가맹본부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약평가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보다 책임 있게 예상 매출액을 산정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044)20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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