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이번 의기법 개정안이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에서 의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를 심사하고, 이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가 이뤄진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복지위의 상임위를 통과할지,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안한안경사협회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현재 대안협의 임원들은 각 지역에서 복지위 소속 위원들과 만남을 갖는 등 개정안 폐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안 보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