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입법예고가 지난 4일 완료됐다.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안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전자공청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리면서 그동안 접수된 의견은 총 15,04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명확하게 반대를 클릭한 것은 32.8%인 4,940건에 불과해 ‘20만 안경가족들이 이번 개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안경업계의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대안협의 한 부회장은 “솔직히 예상보다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지만, 한 가지 위안이라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법안 폐기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끝남으로써 다음은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법제처 심의를 거친 이후에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의•의결 등 최소한 6차례 이상의 절차가 남아 있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처리 등 여야 간 장기간의 대립으로 올해 본회의가 개최된 사례가 3번에 불과하고, 법안 처리율이 20%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안경사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올해 안으로 심의를 거쳐 시행의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일선 안경사들은 국민과 정치권에 이번 개정안이 국민 안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악법임을 어필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