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자료들이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하는데,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등과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비용은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은 안 되고 따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된 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솔직히 연말정산 때만 되면 공제 영수증 때문에 경황이 없지만, 정성스럽게 처리해 고정고객을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