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인숙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말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스스로 모두 자진 철회했다.
의기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인숙 의원이 안경사 등 의료기사들과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3건의 개정안을 지난 3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안 등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명을 고등기술학교에서 전공대학으로 전환한 곳의 졸업자에게도 의료기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이는 곧 고등학교를 ‘전공대학’으로 명칭을 개편한 시설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3건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의 의기법 개정안에 3,593건의 의견이 답지,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은 4건(0.01%)에 불과해 결국 일부개정안을 철회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사는 “지금도 해마다 1천5백여 안경사가 배출되어 경쟁이 첨예한데, 여기에 고등기술학교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학생까지 안경사가 되면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과당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인력이 과잉 공급되면 전체 안경원이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 안경사는 단순 안경조립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의 일방적인 반대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의 종료를 3일 앞두고 지난 12월 3일 3개 개정안을 모두 자진 철회한 박인숙 의원에 대해 해당 의료기사들은 부실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