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언론들은 10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검찰이 지오메디칼을 LA 미국 관법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지오메디칼 측은 반박자료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현재 ㈜지오메디칼(대표 박화성)은 계약이 체결된 각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계약 시 에이전트가 속한 국가에만 한정해서 판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단서에도 모든 지오의 제품을 제 3국으로의 수출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하의 건은 에이전트 중 한 곳이 제조사인 당사에 사전 고지 없이 계약과는 위반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3국(미국)에 수출한 경우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현재 미 연방법원으로부터의 공소사실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는 아직 받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미생물검출로 FDA에 의해 Red List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 3국에서 인터넷판매를 통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의 라벨이 당사의 브랜드가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에 이의제기가 된 사안으로 당사는 이에 대해 미국 FDA측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는 자사의 브랜드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문제나, 해외 에이전트들의 불법적 유통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신용 및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오메디칼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질서 확립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