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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검안하는 안과… 사실상 무법천지
  • 합동취재반
  • 등록 2017-09-15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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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안과병원서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들이 환자 검안
  • 국민의 올바른 시력 보호 위해 안경사의 고발 절실


서울 수도권의 대형 안과에서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들이 환자를 검안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과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막가파식 검안에 따라 환자들이 자신의 시력과 다른 엉뚱한 처방전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안과병원에서 검안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 A(, 25)의 제보로 본지가 취재한 결과, 하루 평균 90여명 안팎의 환자가 내방하는 이 안과는 실제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검안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대형 안과의 검안팀은 총 16명으로 이중 안경사는 절반도 되지 않는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부 안과병원에서 검안의 무자격자인 간호사 등이 시력검사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는 본지가 지난 2011년에 보도한(통권 39, 8/31일자)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본지의 취재기자가 서울 시내의 안과 9곳을 방문해 시력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4개 안과병원이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시력을 검사했고, 이때 동일인에 대한 9개 안과에서 처방한 시력 도수는 저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했다. 심지어 난시도수는 1D까지 차이가 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무자격자의 검안은 안과의사의 검안 경시 때문

현재 국내에서 환자의 시력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인은 안과의사와 안경을 조제하기 위한 안경사뿐이다.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검안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어서 많은 안과에서 안경사를 고용해 검안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대형 안과의 경우 보통 하루에 1천명 안팎의 환자가 내방해 안과의사가 검안을 전담하지 못하니까 결국 차선책으로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다그러나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안경사 고용이 확대될수록 안경사의 법률적 역할이 커지기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안경사든 간호조무사든 검안은 누가 수행하든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의 한 안과 관계자도 환자의 모든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안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위험이 적어서 심적 부담 없이 간호사에게 시력검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국내 안과병원 일부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등을 환자의 검안에 투입하는 것은 안경사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과에서 간호조무사 등에게 시력검사를 맡기는 것은 안과의사들의 평소 시력검사에 대한 경시 풍조, 또 안과 내에서 안경사의 업무 확대를 우려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때문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A안경사도 동의하기도 했다.

 

 

안경사의 검사 범위 확대 방안 찾아야

안과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검안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안과에서 안경사가 검안을 수행하는 것도 위법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간호조무사 등의 검안행위는 우리 과에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안경사의 시력검사는 의기법 시행령 제28항에 의거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는 안경사의 시력검사 영역은 안경 조제와 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 이외의 검안은 실정법상 불법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안경사들에게 부여한 업무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시력검사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무자격자의 시력검사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의 문제 제기와 대한안경사협회의 고소 고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사들의 가장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시력검사가 무자격자인 의무기록사나 간호사들이 수행될 경우 국민의 시력건강의 위해는 물론 안경사 고유 업무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축소되기 때문이다.

 

무자격자의 시력검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미니인터뷰

상담실장이 레티노스코프로 검사

대구에 소재한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전부터 수도권의 대형 안과에서 검안사로 근무하고 있는 B(, 24)간호조무사는 그나마 다행이고, 심지어 상담실장도 가끔 레티노스코프로 검안한다고 토로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들이 검안을 수행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또 이들 무자격자에 의해 안경사 고유 업무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보했다는 B안경사는 검안실에서 안경사의 위치가 갈수록 위태로워진다고 호소했다.

  

Q : 근무처인 안과에서 누가 시력검사를 하나.

A :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상담실장 등이다. 얼마 전부터는 경리부에 입사한 일반 직원이 검안을 하고 싶다고 말한 이후 시력검사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Q : 문제점 개선을 제안했었나.

A : 안했다. 문제를 삼고 개선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못했다.

Q : 안과에서 무자격자가 검안하는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 임금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안과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확신한다. 안과에서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능숙하게 다루다보면 안경사의 타각검사를 묵인해야 되는 중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 안경사들의 고발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안경사가 안과에서 시력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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