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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감축 놓고 ‘혁신’ 對 ‘정관 위반’ 논란 첨예 서울시안경사회, 대의원 숫자 250명→160명 축소 의결 일부 회원, ‘절차상 하자 있다’며 문제 제기 김태용 기자 2021-11-15 22:28:45


서울시안경사회(회장 황윤걸)가 소속 대의원의 인원을 감축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안경사회가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대의원 숫자를 기존 250명에서 160명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데 대해 일부 회원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형균 정책개발위원장은 대의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은 상임이사회가 아닌 이보다 상위 회의기구인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대의원 수를 축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임이사회의 권한은 늘리는 대신에 분회의 권한은 줄이는 조치로 이는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분회 활성화는 황윤걸 회장의 선거공약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황윤걸 회장은 대의원으로서 회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결여된 분들이 많아서 회무의 저효율이 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용절감이 시급해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의원 감축은 대안협 정관에 의거해 제도개선위원회의에서 조정안을 만들었고, 지난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249로 의결된 사항이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회장은 정관의 지부 운영규정의 어디에도 대의원 수의 조정을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조문은 없고, 무엇보다 이번 대의원 감축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처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의원 수 감축에 반대하는 한 분회장은 올해 치러진 서울시안경사회의 제48차 대의원총회에는 234명의 대의원 중 189명이 참석해 참석률 80%를 기록했다대의원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말은 핑계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집행부, ‘회무 효율성 고려해 감축

서울시안경사회는 대의원 감축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 11월초 중앙회에 대의원 감축의 적합성을 문의했다.


이에 중앙회는 이번 논란은 정관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벌어진 일로써 서울시안경사회가 재논의한 후 결정하라고 답변했다.


즉 어느 한 쪽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기보다 지부 일은 지부에서 처리하라고 답변한 것이다.


한편 전국지부장협의회의 한 지부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단체의 회무는 무엇보다 규정에 입각해 수행하고, 또 회원들의 반발은 해당 사안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다만 현재 일부 지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대의원 수를 축소 또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도안경사회의 대의원 수는 중앙회의 결정사항이 아닌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Tip. 대한안경사협회 정관, 지부(분회)조직 운영규정 제8조(대의원) ①지부의 대의원 수는 30명이상 250명이내로 하고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매년 12월말일자 지부 또는 분회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지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상임이사회를 두고 있지 않는 지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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